EB-3 대사관 인터뷰는 EB-3 비자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, 미국 입국 전에 이루어집니다. 이 인터뷰 동안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비자 자격을 판단합니다.
EB-3 대사관 인터뷰 절차
DS-260 제출 후: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최종 조치 날짜보다 빠른 경우, 인터뷰 서신(P4)이 발급됩니다. 일정은 대사관의 처리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(비자 게시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)건강검진: 인터뷰 전에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. 비자에 포함된 모든 가족 구성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
EB-3 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
- 인터뷰 확인서: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세요.
- 비자 사진: 현재 비자 요구사항에 맞는 사진을 제공하세요.
- 여권: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.
- DS-260 확인서: CEAC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세요.
- 건강검진 보고서: 대사관으로 발송되거나(일부 국가에서는 직접 제출)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분 서류: 출생 증명서, 결혼 증명서(해당되는 경우), 경찰 신원 조회서.
- 채용 제안서: 직무와 급여가 포함된 채용 제안서를 제출하세요.
- 고용 확인서: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안을 확인하는 서신. (P4 서신이 발급되면, DaRi Online에서 지정 병원에 통보하고 마이페이지에서 고용 확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)
- VisaScreen 증명서: CGFNS를 통한 자격 검증.
처리 시간: 인터뷰 후 비자가 승인되면, 약 1주일 이내에 비자와 함께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인터뷰 후 절차
비자 승인: 비자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여권과 함께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담긴 봉인된 패킷을 받게 됩니다. 이 패킷은 열지 말고 도착 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(CBP)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영주권 발급 절차를 위해 $220(USD)의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. 이 수수료는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행정 처리(AP 상태, Administrative Processing):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, 이 상태가 NVC 케이스 추적기에 표시됩니다. 주로 블루레터(추가 서류 요청)가 발급된 경우에 나타납니다. 블루레터의 가장 흔한 원인은 VisaScreen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블루레터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종료되며, 전체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비자 거부: EB-3 비자의 경우 드물지만, 범죄 기록, 허위 정보, 또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. 비자가 거부된 경우, 신청자는 옐로레터를 받게 됩니다.
USCIS 영주권 처리 수수료 ($220) 납부 방법
지침 확인: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여권과 함께 수수료 납부 지침을 받게 됩니다. 납부를 위해서는 A-번호(외국인 등록 번호)와 DOS 케이스 ID(미 국무부 케이스 ID)가 필요합니다.
- A-번호: A-번호는 일반적으로 케이스 번호 아래에 “등록 번호”로 표시되며, “A”로 시작하고 7-9자리의 숫자로 구성됩니다(일부 경우 “A”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).
- DOS 케이스 ID: 이 번호는 미 국무부에서 발급한 케이스 식별 번호로, 이민 비자 케이스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.
결제 방법: 수수료는 유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현재 1인당 $220(USD)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USCIS Immigrant Fee Payment Instru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비자 유효기간 내에 미국 입국: 비자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. 이 기간 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, 즉시 대사관에 통보하여 새로운 비자를 요청해야 합니다.
패킷을 열지 마세요: 비자와 함께 받은 패킷은 절대 열지 말아야 합니다. 이 패킷은 입국 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(CBP)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패킷이 열리거나 손상된 경우, 대사관에 연락하여 교체를 요청하세요.
The whole journey
for receiving EB-3 visa
1. Schedule A and PERM
PERM은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고 입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.
2. I-140
두 번째 단계인 I-140은 외국인 근로자를 자격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 달라고 USCIS에 요청하는 청원서입니다.
3. DS-260
DS-260 양식은 영사관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입니다.
4. Visa Interview
The final step to determine the applicant's visa eligibility.